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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 얼마일까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얼마일까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 소득 중위값을 의미하는데요, 전 국민을 100명이라 가정하고 소득순으로 정렬했을 때, 딱 중간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의 경우,  소득 하위 70% 즉, 기준중위소득 150% 인데요, 이때 기준중위소득 150%는 얼마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일때 150%일때 얼마인지, 그리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은 누구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5년부터 19년까지포함)

아래는 각 연도별 기준중위소득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오르고있고, 가구원수의 소득의 경우 가구원 모두의 세전 소득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로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100%)은 2020년 기준 1,757,194원 입니다. 그럼 이번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인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하위 70%)는 얼마일까요?

[2]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아래는 각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퍼센트로 표시한 표입니다. 퍼센트로 표시하는 이유는 정부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많은데요, 각 사업에 따라 지원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서울시 재난생활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대상 등 다 다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이니 1인가구 기준 2,635,791원, 2인가구 기준 4,487,970원, 3인가구 기준 5,805,866원, 4인가구 기준 7,123,761원 등이며,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 증가합니다. (2020년기준)

 

기준중위소득 150%는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에 1.5를 곱하시면 됩니다. 

즉,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는 1,757,194 * 1.5 =2,635,791원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그럼 1.2를 곱하시면 되겠죠?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는 1,757,194 * 1.2 = 2,108,633원입니다.

 

소득을 확인하셨다면, 아래 건강보험료도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 하위 70% 즉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람들은 지원제외대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 이상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

-고액자산가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원을 초과하거나 5억원이 넘는 토지를 갖고있을 때

 

 

이번 포스팅에서는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100%에 1.5를 곱하시면 기준중위소득 150%가 되는 거 생각하시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으실거에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관련 포스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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