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정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100만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득 하위 70%면 소득이 어느정도인지,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 하위 70% 대상인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자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자는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을 알아보기 전에 지원기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정부가 정한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자 기준은 선정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예로 4인 가족 일 때 건강보험료가 23만 7562원을 (직장가입자 경우) 넘지않아야 합니다. 자영업자라면 지역가입자, 둘다 해당되는 경우 전체 다 합쳐서 혼합으로 24만 2715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원은 20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에 해당됩니다.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다른 가구로 해당됩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대상입니다.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자 인가요?"

 

 

코로나 추경 정책으로 국가 재난지원금은 아동수당 돌봄쿠폰 지원대상자, 노인일자리 쿠폰 등과 중복해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등은 국가재난 지원금 제외 대상입니다. 

출처:뉴시스

 

지자체 재난지원금은 공무원, 경찰, 교사, 군인 등은 해당되지 않지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공무원도 소득기준에 부합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이 많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에 따르고 금융재산은 기준에 넣지 않기 때문에, 자가 소유의 집이 있는 백수는 받을 수 있고, 열심히 맞벌이하는 부부는 전세에 살고 있어도 소득기준이 넘으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이라고 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선거가 끝나면 더 구체적인 신청방법에 대해 공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본인 건강보험료를 먼저 확인하고 대상자인지 혹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인지 확인하시고 공지가 나오는 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방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 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 체크 카드 또는 상품권 형식으로 지급될 예정이고 사용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내 건강보험료 확인하는 방법

납부고지서나 급여명세표에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장 찾기 어렵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 1577-1000번으로 연락하시면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신청 -> 상담문의 ->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을 알아보면서 공무원도 제외되는지, 내가 기존에 받고 있던 지원금들과 중복지원되는 지도 알아보았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이 아닌 대상자이다면, 선거가 끝난 후 정부에서 공지가 나오면 신청해서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