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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10초만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확인

2020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이 다가오면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즉, 일은 하지만 근로소득이 적은 이들에게 장려금으로 생활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함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목차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하는 법 (단 10초!)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은 2020년 5월 1일 (금요일) 부터 6월 1일 (월요일) 까지 신청을 받고 있구요, 기간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니다. 

 

지급은 9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인데요, 이번 5월 신청은 정기신청으로 별개로 있는 반기신청은 따로 신청기간이 생길 예정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단독가구냐 홑벌이 또는 맞벌이냐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계산이 조금씩 다른데요, 근로장려금이 소득은 있지만 적은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라 총소득을 따져보고 기준 금액보다 적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직계존속(70세이상)이 없는 가구를 뜻하구요, 홑벌이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미만), 직계존속(70세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홑벌이의 경우 배우자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는 300만원 이상인 경우 가구를 구분합니다. 또한 재산요건도 따로 있는데요, 소득이 적더라도 보유재산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합산해서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들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아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2019년 12월 31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혼인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지원가능

2. 거주자(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3. 부양자녀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이력이 있는 경우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확인하는 법

 

저같은 경우에는 신청안내문을 따로 받지는 못했지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해서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10초만에 빠르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확인하는 방법은 ARS 인데요, 안내멘트에 따라 주민번호 + # 만 눌러도 바로 대상자인지 아닌지 안내멘트가 나오더라구요. 

▶사전 신청기간 (~5/1) 에는
ARS 1544-9944 로 전화 → 소리로 듣는 ARS → 주민번호 # → 대상자확인

▶이후 정기신청기간에는
ARS 1544-9944 로 전화 → 2번 →다시2번 →주민번호# → 핸드폰 입력 # →대상여부 문자수신

이 외에도 홈텍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자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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