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생활 건강정보 팁 생강팁입니다. 오늘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총 정리를 했는데요, 기내 반입금지 물품과 수화물(부치는 짐) 두가지로 분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비행기 기내와 부치는 수화물 모두 반입이 불가한 물품 인화성 물질에는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 발화성 물질, 70%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이 포함됩니다. 전염성,방사성,독성이 있는 물품인 표백제, 산화제, 염소제 등이나 폭죽, 총기 등 무기 및 기타 폭발문류, 그리고 전동휠 등 리튬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물품등은 기내와 수화물 둘다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 비행기 기내와 부치 수화물 모두 반입이 가능한 물품 구조용품, 개인비상약, 의료장비, 건전지 및 개인전자장비, 손톱깎이, 우산, 병따게, 손톱정리용 가위 ..
카테고리 없음
2019. 7. 23.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