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실검에도 올라왔었습니다. 텔레그램 탈퇴. 그 뒤로 많은 블로거들이 텔레그램 탈퇴 하는 방법에 대해 빠르게 올리더라구요.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 사건이 터지고 단순 참여자들도 신상 공개를 해야한다고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텔레그램 탈퇴'라는 단어 검색량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종종 포털사이트에서도 올라온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N번방이나 박사방을 '우연히' 또는 '실수로' 본 적이 있다. 의도를 갖고 접근하지 않았지만 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내용들이였습니다. 그럼 N번방을 우연히 혹은 실수로 본 사람도 처벌이 될까요? 텔레그램을 탈퇴하면 그만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경찰에 따르면 이 '우연히' 혹은 '실수로' 자체가 안된다는군요. 이 박사방이나 N번방에 들어가기 위해선 초대링크를 받아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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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5. 14:20